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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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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이아 반지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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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장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류 가격을 모두 1천 원으로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등록 대상인데 (박 지검장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부 1천 원으로 기재했다"면서, "보석류의 경우 신고일 기준 전문가 평가액을 가액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다"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은 물건"이라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2004년 5월) 최초 등록 때부터 확인해서 연속선상에서 등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기준을 알았더라면 정확한 가액 산정까지 해서 등록했을 것"이라면서 "오류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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