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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2024년 5월 20일 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예외 대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을 재진 환자의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