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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주사, 상표특허 및 기술특허와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 입증받았는지 확인해야

2019.08

아름다운 몸매를 얻기 위해선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이에 따른 식이요법이 병행돼야 하지만 허벅지나 팔뚝, 복부는 해당 방법으로 빼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간단하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방분해주사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지방분해주사가 지방세포의 사이즈만 줄이는 것이 아닌 지방 세포를 조각내고 파괴한 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지, 여성에게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PPC성분과 스테로이드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또한, 사후 안전성과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표특허는 물론, 기술특허와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중 특히 상표등록특허 외 기술특허와 동물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상표특허는 이름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시행하기 위한 특허증이며, 기술특허는 유사성이 없고 기술적으로 진보돼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해용 조성물 성분 특허증(기술특허)과 함께 정식연구기관의 동물실험을 통한 효과 및 안정성을 입증받은 주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라인클리닉 유승민 원장에 따르면 “환자는 시술 전 홈페이지 내에 상표특허와 기술특허, 정식연구기관을 거친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은 내용이 공개돼 있는지, 대표원장이 매일 오전 각 부위에 알맞은 약물을 직접 제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안전성과 동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라인클리닉의 지방분해주사(일명 컷주사)는 이중 턱, 브이라인, 광대, 종아리, 허벅지, 복부, 팔뚝 등 원하는 부위에 맞는 시술이 가능하다. 컷주사 상표등록 특허번호는 제 40-2017-0102413 호이며, 지방분해용 조성물 특허번호 제 10-1806074 호, 지방 분해 주사제의 효능 평가(동물실험) 시험번호는 E2017355이다.


 




출처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71370566397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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